■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
○ ’15 .4. 16 부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 됨
○ 정보제공 대상
-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(재판절차진술권, 소송기록열람·등사권 등)
- 범죄피해자 지원제도(범죄피해구조금, 치료비, 생계비, 주거지원, 경제적 지원 등)
■ 형사절차 관련 통지
○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, 공소제기 여부, 공판의 일시·장소, 재판결과, 피의자·피고인의 구속·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통지
■ 재판절차진술권
○ 피해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,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,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 가능
■ 신뢰관계자의 동석
○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또는 법정에서 증언할 시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음
○ 임의적 동석과 필요적 동석
- 임의적 동석 : 연령,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석여부 판단
- 필요적 동석 : 13세 미만자, 심신미약자, 성폭력범죄 피해자, 심신장애 성매매 신고자
■ 가명조서 제도
○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,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· 연령 · 주소 ·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
○ 기재하지 않은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로 관리
○ 다른 범죄와 달리 ‘보복우려’가 없어도 가명으로 증언 · 진술 가능